안전사고로 헬스장 중도해지 환불문의
상담 내용
* 헬스장 등록 -1.380.000원 . 할부등록 (12개월 ) -몇 개월전 등록 -1년 등록기간 * 헬스장안에서 안전사고 발생 -기구이용시 쓰러지면서 운동기구에 부딪히는 사고발생 -> 실신 -병원으로 실려감-> 치료 * 보험처리 문의 -보험처리 불가안내 -> 보험사에 연락 -보험사: 헬스기구를 선택한 것도 소비자고 쓰러진 분도 소비자이기에 보험처리 불가안내 * 중도해지 요청 - 이용한기간 공제+ 위약금 안내 * 헬스장에 이의제기 -윗 분에게서 연락 -> 위약금 감액안내 * 부당하여 보험처리내지는 배상요구 문의
답변 내용
= 보험처리건은 1372-3 안내 = 사업자귀책사유냐? 소비자귀책사유냐? 판단은 소비자상담센타 도움어려움 -합의 어려울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 ---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