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허리통증 환불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7-0968427
접수일자 2017-12-26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월 신청인 침대를 140만원 주고 구입함 -프레임은 무료로 즈고 매트리스값만 받는다고 했음 -동생이 옆에서 사는데 동일한 것으로 구입을 하고 사용함 -구입후 허리가 아파서 매트리스 교체를 받음 -2주전 교환을 받았고 사용을 하는데 또 허리가 아픔 -너무 심하게 아파서 침대 사용을 못하고 있음 -업체로 환불 요구를 하니 거부함 -허리가 너무 아픔 경우로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보상청구가 불가하고 허리통증은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환불 요구 어려움 -전문의소견서 첨부가 어려울것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시길 바람 -조정을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결과 장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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