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이물질 혼입 사건번호 2017-0845232 접수일자 2017-11-10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치킨을 사서 먹음 2.이물질 나옴 3.업체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보상기준이 있는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 -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