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이물질 혼입

사건번호 2017-0845232
접수일자 2017-11-10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치킨을 사서 먹음 2.이물질 나옴 3.업체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보상기준이 있는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 -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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