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편의점 문 바로 앞에서 미끄러져 허리다친후 사과도 하지 않음

사건번호 2017-0954187
접수일자 2017-12-19
품목 건물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다가 문 바로 앞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 세븐 편의점 간판쪽에서 물이 떨어져 계단 첫번째로 물이 흘러 내림 - 이 물이 얼어서 미끄러졌는데 알바생이나 사장이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 마음이 더 상하고 화가 났다 -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편의점 바로 앞에서 다친 경우라면 편의점에서 치료비등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편의점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영수증을 버렸다고 함 소비자는 마음 상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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