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골프화 3번 하자 발생하여 교환 요청했으나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며 교환 거부하여 문의

사건번호 2020-0420401
접수일자 2020-07-20
품목 전문스포츠화(축구화·골프화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3/20 이후(어디서) 인터넷(11번가/골프존)(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나이키 신발을 구매함-골프화(어떻게) 1시간 정도 신었는데 고무가 다 뜯어짐(왜)4/21일 AS 맡김-본드로 붙여 옴-6/25일 20분 정도 신었는데 다시 뜯어짐-나이키에 AS 요청함-7/8일 세번째 하자 발생하여 나이키에 하자니 교환 요청함-하자 아니라고 함. 더 이상 수리도 해 줄 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발 심의 받으시도록 안내. 민간 단체 심의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피해구제신청 방법 문자로 전송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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