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정도 착화 후 창부분 하자발생 운동화 보상 거부함

사건번호 2020-0419875
접수일자 2020-07-20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 15일 경 구매(어디서) 나이키(누가) 신청인(무엇을) 운동화 (25만원정도)(어떻게) (왜) -지인에게 선물-한달 보름 정도 착화 후 에어부분 손상되어 수선 요청-본사에서 고객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 제품 하자시에는 보증기간아내에 수선 - 교 환-환급의 순으로 보상됨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할 경우 신발심의의 뢰하시어 판명받아보실 수 있음 * 신발 심의 안내 : [전화번호]) 소비자원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요건 및 양식을 차례로 클릭하신 후 신발제품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으로 방문 혹은 택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접수 시에는 왕복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 품목과 접수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의기관에 전화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제품과 함께 우편(택배)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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