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입간판 걸려 넘어져 이빨 파절 피해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970198
접수일자 2017-12-27
품목 공공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2월23일 저녁에 신청인 집으로 오던중 넘오짐 -삼성전자 대리점 주차입간판이 넘어져 있었는데 모르고 걸려서 다침 -앞이빨이 파절이 되어서 오늘 병원을 가려고 예약을 해줌 -업체측으로 이의제기를 함 -사진 찍어둔게 있음 -업체측은 신청인 과실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배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함 -과실상계 처리나 보험처리라도 받고자 하는데 거부함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시설관리 미흡인지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절차 방법 안내함 -법률자문도 받아 보사길 바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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