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통하여 구입항 유아용매트 친황경인증 박탈로 반품 문?

사건번호 2017-0947571
접수일자 2017-12-18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6/10월경 오픈마켓 통하여 유아용매트 구입하다 -최근에 구입한 매트 친환경인증 박탈 되었다고 하다 -반품 가능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상단 파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클릭-좌측 상담신청 아래 피해구제 신청 클릭-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에서 일반(기타) 양식서 다운받아 양식에 의하여 작성후 팩스/우편 중 선택히여 피해구제 접수 하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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