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식탁 갈라짐 제품교환건
상담 내용
1. 2017. 12.11일경 자녀가 한샘 일반매장에서 원목식탁 구입 배송받음 2. 구입 당시 갈라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정도가 심해서 교환 요청하였으ㅡ나 불가하다는 입장임 3. 제품하자 정도가 심한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답변구입 당시 사업자의 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자 귀책사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임갈라짐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라면 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 판단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안내-----------------------------------------12/18 13;15 [전화번호] [이름]님께 피해구제신청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