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가스누설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번호 2020-0403797
접수일자 2020-07-12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2년 8월경에 천안 트레이더스 전자매장에서 냉장고 구입을 했습니다.그런데 3년도 안되 두번 정도의 as를 받았고 그후에는 콤프레셔 까지 교체했습니다.최근 6월경 냉동실이 다 녹아 바닥에 물이 흘러내리고 음식물이 다 녹아 버리게?습니다삼성as기사를 긴ㄱ브으로 불러 서비스 의뢰를 요청했는데 "내부에서 가스가 샌다." "안에서 새고있어서 어디서 새는지 모른다" "가스를 넣어도 언제까지 쓸쑤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더군요당장 급하고 음식이 다 녹아 몇개월 더 쓸까싶어 가스를 출장비포함 9만원 가까이 내고 넣었습니다..그런데 일주일도 안되 다 녹더라고요다시 기사분을 불렀더니 "이제 고칠수 없다고 사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비환불도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내부 가스문제는 소비자 부주의가 아니라 자체가 불량을 판건 아닌가요?구입당시 냉장고를 조립해서 배달해준다고 할때도 약간 찝찝했는데 원래 조립해서 파는건가요?아무리 생각해도 불량품인 냉장고를 소비자에게 판것같습니다.너무 억울합나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되나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상의 부주의는 물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u2030를 가산하여 환급 * 2018.2.28 개정전 구입한 제품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u2030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이며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년수(냉장고:7년 월할계산)를 적용하며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년수)x구입가입니다.

위 경우 내용년수 또한 경과하였다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수리비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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