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1년도 안된 제품 내부 회로 탄것은 무조건 소비자 과실??

사건번호 2017-0859401
접수일자 2017-11-16
품목 보청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87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경위 지난 2017년 1월8일 기존에도 스타키 보청기를 사용하던중 오래되어 기능 저하로 새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아버님이 거주하는 충남 예산에서 가까운 스타키 홍성 센터에서 구매하게됨 경위 *10월26일 지난 10월 26일 목요일 아버님께 연락이옴 어제 저녁(10월25일수요일)에 빼어 놨던 보청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끼워보니 안들리더라 그래서 밧데리 다되었나 싶어 밧데리를 갈라도 안들린다고 저에게 전화 주셨음 결국 그주 일요일 10월 29일이 아버님 생신 이어서 모이기로 되어 있어서 우선 기존꺼로 끼고 계시라고 말씀 드림 *10월 28일(토) 아버님댁에 도착하여 확인해 보니 역시 밧데리를 갈라도 전혀 안됨..

*10월 29일 (일) 구입한 홍성스타키에 전화하니 오전중 가져오면 확인해 본다함 바로 가져감... 제품에 문제 있으니 a/s 보낸다고함 1년도 안된 제품 자체 문제니 당연히 무상 a/s라고 함. * 11월 1일 내부 회로가 탔으며 이건 소비자 과실시만 발생한다며 유상 청구 전화가옴 => 내부 회로가 탔으며 이건 보청기를 전자렌지에 돌렸을때 발생하는 현상이라함 => 아버님 이비 10여년 전부터 보청기 사용하고 계셨으며 그동안 보청기를 렌지 돌린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들음 저 역시 렌지에 보청기를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음...

다시한번 아버님에게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드림 * 전에 전화했을때 말했듯이 화요일 저녁까지 아무 이상 없었으며 취침을 위해 빼어 놓고 주무신후 다음날 아침 끼워보니 안들려서 밧데리 교환했으나 역시나 안들려서 저에게 전화후 빼어 놓고 2일후인 토요일 제가 확인후 다음날 센터에 a/s 접수...

그런데 제품 상태만 보고 이건 무조건 렌지에 돌렸다?? 상태 사진 보내 주시며 아무리 항의 전화를 해도 막무간입니다. 제품이 내부 문제로 된건지 아니면 스타키측 주장대로 렌지에 돌린 경우 발생한 상태인지 확인 바란다고 요청했으나 묵살... 무조건 이건 렌지 돌린거라 확정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두푼도 아닌 보청기를 렌지에 돌린 바보가 되었네요 분명히 말씀 드릴건 절대로 렌지나 기타 소비자 과실 부분은 없으며 이에 제품 결함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길 요청 합니다.

참고... 본사에서 보내준 제품 내부 사진 첨부 합니다. 저도 확인차 렌지에 블루투스 이어폰 돌려 보았으나 렌지에 돌릴 경우 전선 부분은 거의 손상이 없고 기판(금속) 부분에 손상이 주로 있는 반면... 보내준 사진을 보시면 전선의 양끝단..부분에 손상이 심한걸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전류 저항에 의해 접점 부분에 저항에 의해 나타난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해당 전문가의 고견 및 확인으로 억울한 소지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의료기기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그러므로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속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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