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건번호 2017-0861639
접수일자 2017-11-16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뜨레쥬르에서 빵을 구입 -먹는중 이물질 발견 -이런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보상기준은 제품 교환 환급임. -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체의 자체조사 후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업체의 처리 지연 또는 거부 미연한 처리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음.

- 먼저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자료를 확보하며 담당직원 방문 물품 회수시 물품인수증을 받아야 함. - 또는 유관기관에 신고접수를 하여 진행하거나 제조사에 연락하여 이물질 발생에 대한 사업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부정 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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