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섭취후 통증
상담 내용
1. 2017년 11월 15일 매일우유 섭취 2. 온 몸이 쑤시고 아픔 3. 대리점에 문의시 회수하여 검사해 보겠다고 함 4. 이런 경우 방법은?
답변 내용
-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부작용에 대한 소견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함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증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