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맥주

사건번호 2017-0860514
접수일자 2017-11-16
품목 맥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1/10일에 부산을 가서 식당에서 맥주를 시킴 2. 맥주가 유통기한이 지난것을 판매를 하고 있음 3. 그날 업체로 이의제기는 하지 못하고 사진만 찍고 나옴

답변 내용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는 교환 또는 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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