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김치냉장고 및 냉장고
상담 내용
구입 내용 : 하이마트를 통해 삼성 김치냉장고(19년 11월) 냉장고(20년 2월) 구매 / 카드 할부구매경위- 김치냉장고 산 후 김장김치 보관하였는데 2달~3달만에 김치 물러짐 발생하여 엔지니어 방문요청- 1차 엔지니어 방문 후 점검 김치 물러진 상태 확인 후 사진 촬영 후 상부 보고 김치냉장고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조정하라고 말함- 그 후 김치 냉장고 온도 수시로 확인 / 온도를 낮추면 김치가 얼고 온도를 올리면 김치가 물러짐- 냉장고에 보관하는 신선재품 물러짐 발생 (약 7일 경과 후)- 위 2가지 내용으로 엔지니어 요청- 2차 엔지니어 방문 후 기기 정상 판정 받고 추후 기술책임과 함께 방문 약속- 기술 책임과 엔지니어 함께 방문 기기 점검- 기기 이상 없으니 그대로 사용하라고 함 / 이 부분에 강하게 환불 및 교환 요구- 기기가 정상이니 환불 및 교환 불가- 위 부분을 이의제기 하기 위해 상담센터에 연락 했지만 상담실장 통화시 기기정상이면 더이상 안내 할게 없다고 말함요구사항- 기기가 정상이니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는 점 이해합니다만 그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전달 해줘야 하는게 제조사 엔지니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강하게 어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사가 과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상이니 그냥써라 라는 형태는 제조사 측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주) 회신내용> ㅇ 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제품 기능 이상고장 유무 확인 시 정상 작동으로 판단(설정온도로 정상유지됨 확인)된 사항 과 제품 외 염도 및 양념 재료(양파)에 김치물러지는 현상에 대해 안내 드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차 방문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14일 오전 방문하여 주의 사항 안내 드릴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김치냉장고)"에 의하면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ㅇ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ㅇ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ㅇ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ㅇ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사업자의 회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가 회신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자의 조치내용을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a/s접수증이나 a/s접수내역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