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국내로 표기하고 물품은 made in china 로 보내는게 정상판매인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4일 11번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신일 전기히터를 주문했습니다 여러상품중 제가 선택한건 신일꺼중에서 원산지가 국내로 적혀있는 물품으로 타업체의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모두 중국/아시아 로 원산지가 표기되어있어서 이왕이면 국내제품으로 해야 고장이 안날거라고 생각해서 타사의 물건들보다 더 비싸더라도 국내제품으로 결정하고 결재하고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날 15일 물품을 택배로 받았으며 물품을 개봉했을때 물품이 불량이였습니다 상단의 한쪽이 찌그러져서 판매처에 물품을 교환을 신청을 하면서 불량부분을 사진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통화를 하니 본인들은 판매만하는거라고 신일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교환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상담하시는 남자분이 고객응대하는말투며 자기눈에는 불량아니니까 교환처리 못해준다는식이더군요 기분이 상당히 나빳지만 고객센터로 교환하면 된다기에 우선 신일고객센터로 전화하고 불량부분 사진찍은걸 문자보내니 불량이라고 하시고 교환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보니 박스에 made in china 라고 떡하니 표기가 되어있네요 이거 사기판매아닌가요? 분명 원산지 국내 로 표기된거 보고 주문을 한건데... 11번가에 교환신청이 아니라 반품신청으로 했습니다 반품거부를 하시네요 판매자께서 내용이 개봉시 반품불가하며 국내기준으로 공장이 중국&한국에 있어 표기는 국내로 진행한듯합니다...그렇다고 개봉후 아무런 하자가없는상태에서는 반품은 어렵습니다...
공장이 한국중국 모두있으면 모든 원산지는 국내로 표기해도 되는게 맞는지요? 판매처에 전화하여 원산지 표기 잘못하신거 아니냐고하니 공장이 한국에도 있기에 표기하는거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억지부리지말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무슨 억지인가요? 판매자가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를 잘못하시고 그걸 고객보고 억지부리는거라니요??
판매자는 원산지표기를 변경했더군요 중국/아시아 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니 변경을 해놓았고 변경한 이유는 판매자측에서도 잘못했으니 변경한거 아닌가요? 잘못을했으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하는게 정상인데.. 판매자는 11번가 고객센터로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11번가쪽에도 통화해서 문제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원산지 표기에대해 고객입장에서 사기판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라고 표기하고 중국제품을 판매한거에대해 사과없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판매자에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신일고객센터에서 물품불량판정서를 받았습니다 판매자이메일로 불량판정서를 보내서 반품처리는 해결하겠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건 원산지 표기에 대해 잘못을 인정안하는 판매자를 고발하고자합니다 1.
첨 판매자가 11번가 웹에 원산지 국내 로 표기해서 물품을 판매한거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원산지를 국내로 표기하고 물품판매하고 중국제품보내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정상판매가 맞나요? 고객을 기만하고 사기판매아닌가요? 2. 물품하자라고 판매자한테 사진찍어서 보냈는데 끝까지 자기가보기에는 불량이라고 안하고 고객센터로 떠넘기는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한테 친절한 상황설명을 한후 고객센터에 교환신청을 부탁을 해야하는게 정상판매자 아닌가요?
3.원산지표기와 물품반품신청희망으로 판매자한테 전화드렸을때 고객을 상대하는 판매자의 녹취내용첨부합니다 고객한테 억지부리지말라고 하는게 정상판매자가 맞는지요? 판매자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않고 고객한테 불친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12.14.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었으나 제품불량 및 허위 광고로 원산지를 국내로 속여 판매한 중국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허위 과장 광고나 제품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제17조제3항)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하는 표시 광고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 환급입니다.위 법률을 참고하여 애초부터 배송된 제품이 불량상태로 배송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원산지 국내 표기 내용 또한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로 중국 제품으로 배송되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책임회피하여 반품 불이행이나 환불 거절할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실제 배송 제품 사진 광고자료 불량제품 판정서 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표시 광고 심의 등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심의나 허위.과장광고 심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나 통신판매업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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