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 고장으로 교환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11.30(어디서) 카카오메이커스(누가) 소비자(무엇을) 전기난로(어떻게) 배송은 12월6일즈음(왜) 사용중 발터치 부분이 고장이 나서 난론가 꺼지지 않음이후 제품을 교환받았고이번에 추워져서 다시 사용할려고 하는데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니 새제품으로 교환 또는 차액을 지불하여 교환요청사업자는 무조건 수리를 해야 한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산품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