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세코 난로 화재로 인해 장박텐트 및 캠핑용품이 못쓰게 됐습니다.
상담 내용
저번주 토요일(11/21일) 장박지에서 파세코 난로로 텐트 말리던 중 난로에 화재가 나서 텐트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난로 틀어놓은지 1시간정도 되고 어느정도 말랐나 확인하러 문을 여니 온통 텐트안에는 검은 연기가 자욱하고 텐트 천장이며 모든 안에 있던 캠핑용품.개인용품들에 재(?) 로 보이는것들..(기사분이 오셔서 그을음이라고 하네요)이 쌓여있고....
혹시나 텐트에 불이 붙을까봐 검은연기 자욱한 텐트안으로 들어가서 난로에 붙은 불을 꺼보려고 긴급소화버튼을 눌렀으나 듣지도 않고 난로안에 불은 계속 나고.. 손잡이는 녹아있고 ...어렵게 텐트 밖으로 난로를 꺼내서 긴급소화버튼을 계속 눌러도 여전히 꺼지지 않아 기름 다 빼내고 겨우 불을 껐습니다.다행히 낮시간이라 애들도 다 일어나서 놀고 있었고 텐트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망정이지..
밤에 이런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토.일이 업체 휴무일이라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도저히 이걸 놔둘수도 없고하여 텐트는 철수하였습니다. 철수하면서 온통 얼굴이며 몸이며 검게 변하고.. 같이 갔던 지인들도 같이 도와주시면서 다 변하고.. 정말 주말동안 수습하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우선 파세코 업체 as 문의글로는 남겨놨었고 금일(23일) 9시 넘어서 바로 전화해서 긴급접수했더니 점심시간에 기사분이 방문하였습니다.?기사분이 오셔서 난로 분해하시면서 확인하시더니 무조건 이건 심지가 씹혀서 그렇다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오신 기사분께서 심지가 씹혀 있으면 연소가 제대로 안되서 연기가 난다고 늦어도 1~2분내로 연기가 나니까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저희는 등유냄새때문에 무조건 밖에서 난로키고 냄새 없어지고 제대로 불 붙는거 확인하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했더니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심지가 씹힐수도 있다고 ㅡㅡ 이건 또 무슨말인지..
난로를 텐트안으로 집어넣고 제대로 붙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그럼 심지가 그 사이 씹혔으면 연기가 바로 나야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또 바로 안날수도 있다고 ㅡㅡ 이건또 무슨말인지..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 기사분과 도저히 얘기가 되질 않으니 기사분께서는 본사랑 얘기하겠다 하고 우선 다시 난로 조립해서 차에 보관중입니다.?정말이지 너무 답답합니다.?난로만 이상 생겨서 난로만 못쓰게 되도 속상한데..
장박 텐트며 그안에 있던 에어박스 2개 팬히터 수면무호흡증치료기 전기 매트 폴딩박스. 이불 베게 등등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3. 10. 1. 구입한 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가 제품상 하자원인 부인 및 난로로 손상된 피해제품 보상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제3조(제조물책임)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 법률」제3조의 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또한 「민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위 관련법률을 참고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내용증명 사본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타 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을 통한 사실확인서(화재 증명원 등) 그밖에 확대된 피해물품 구입가와 구입시기를 입증할 자료와 확대 제품 훼손상태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내용증명작성 및 발송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상단메뉴 <피해구제> -> <피해구제정보> 클릭 ->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코너를 참조 바라며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우체국([기타 정보])으로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