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배상기간 문의

사건번호 2017-0956681
접수일자 2017-12-20
품목 비스킷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올해 초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한 수입과자 이물질로 이가 깨져 치료비 배상을 받기로 함. - 다른 질병 발생으로 치료기간이 늦어짐. - 업체에서 기간이 늦어져 배상안된다고 함. - 배상가능기간을 문의함.

답변 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로 문의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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