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킷 섭취중 치아파절

사건번호 2018-0252257
접수일자 2018-04-10
품목 비스킷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택인근 마트에서 해태제과제조 샤브레(사진참조) 과자를 섭취하는중 바삭 소리가 나면서 우측어금니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먼가가 부서졌다는 느낌이 나서 화장실에서 이물질을 뱉고 거울을 보니 크라운치료된 치아가 부서짐(사진) 남은 과자랑 치아부서진거를 휴지에 담아서 업체에 연락함.

업체에서 과자및 치아를 수거해감. 사고일시 4월5일이었는데 4월9일에 제과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치과의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자연적으로 금이 어느 정도 가있는 상태에서 하필 그때 과자를 씹어서 이가 깨졌다고 하고 과자제품에는 특이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배상이 힘들다고 주장함.

-민원인 주장 여러 방면에 알아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과자정도에 이가 부서질 정도는 아니라는 게 민원인의 주장임. 이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원인이 순간의 당황함으로 화장실에서 뱉은것에 이물질이 포함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모든 정황증거등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100프로 치료비는 힘들고 어느정도(최소50프로)의 치료비를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해당 식품(비스킷)을 드시던 중 치아가 손상되어 많이 놀라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치아 손상의 원인이 해당 식품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등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며 음식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었다면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은 반드시 보관하여 보상관계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치아 손상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자측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원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자의 주장이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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