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기 부적절 및 법적 규정 미흡

사건번호 2018-0137633
접수일자 2018-02-23
품목 비스킷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반 음식점(뷔페)에서 아이들을 위해 유기농의 특정 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자는 오픈하려면 지퍼팩을 열어야 하는데지퍼팩을 열기 위해서는 지퍼팩 위에 비닐을 제거해야 하는데거기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금일 2018년 2월 23일 15시 11분에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의 답변은 유통기한 표기 마킹 기계가 세트형식으로 되어 있어다른곳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6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자신들의 업체는 문제가 없으니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보고 쓰지 말라고 합니다. 2년 전에도 지퍼팩 위에 버리는 부분에 쓰여져 있는 유통기간 표기를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 했으며 또다시 지금도 쓰지 말라는 말과 아니면 6kg짜리를 쓰라는 이야기를 해당 업체에서 합니다.

다른 사람(일반소비자 또는 다른 뷔페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니유통기간을 별도로 적어 놓거나 반쯤 ?어 유통기한을 남긴다고 하더군요.해당 업체의 상황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허나여러사람이 위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업소(뷔페)와 일반인(개인 소비자)들은 개봉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섭취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적혀 부분을 찢어버려 다음에언제 까지 섭취할수 있는지 모르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만든 지퍼팩위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어 자연스럽게 유통기한을 분실하게끔 만든 업체의 뻔뻔한 대응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든 법적규정이 없는 것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없는 행위이며 업체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행위가 계속된다는것은 개인 일반 소비자도 뜯은 제품을 모두 섭취하는것도 아니며 나중에 섭취하게 될 경우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먹게끔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ps : 1. 저의 업장에서는 일일 소모되는 양이 적어 그 업체의 6kg짜리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업장에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2. 업체 전화번호 :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표시함에 있어 개봉부분 탈거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동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전화번호])에도 민원제기하여 해결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동사항에 대해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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