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후 부작용으로 배상 문의 5

사건번호 2017-0956398
접수일자 2017-12-20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한달전에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였음 2. 이틀전부터 머리에 두드러기가 나서 피부과를 다녔음 3. 의사는 염색으로 인한 피부염이라 함 4. 손해배상보험 35만원에 협의를 하라하는데 소비자는 수용할수 없음 5. . 업체는 법적으로 하라고함

답변 내용

12/20 2:14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업체측과 배상금에 대해 협의사항이며 업체와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건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법률구조공단 132 문의하시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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