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청원피스로 인해 이염된 의류 피해보상 원함

사건번호 2017-0924840
접수일자 2017-12-08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애기 원피스 구매 (청 원피스) - 세탁하고 입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손빨래 세탁하고 처음 입었는데 흰 티셔츠와 회색 레깅스 신발에 이염이 되었음 - 업체에 문의하니 업체는 회사에 보내라고 하는 상황임

답변 내용

- 업체 측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의류심의 진행 - 의류심의 결과로도 배상 안 되면 피해구제신청으로 진행해야 함 - 배상비율표 확인하면 아기 워커 80% 티 45% - 구입금액 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