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케이 화장품 품질이상 환불거부

사건번호 2017-0924301
접수일자 2017-12-08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3개월전에 방문판매원에게 리엔케이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냄새가 이상하여 업체에 문의하니 화장품 수거확인을 하겠다고 하여 반품을 보냈음 - 연구소에서 확인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답변 내용

-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청 검사의뢰 가능 : 소비자가 업체에 제품회수 요청하기로 함 - 회수요청이 안될 경우 피해구제접수안내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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