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로션의 부작용

사건번호 2017-0943507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어린이용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두아이에게 로션을 발라 주었는데 발진이 심하게 생김. -병원에서도 이런 발진은 드물다고 함. -화장품 성분검사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화장품 성분에 대한 문의는 식약처로 하여 보도록 함. -화장품으로 인한 발진이라는 의사의진단서를 첨부하여 제품대금 환급과 발생한 병원비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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