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일러실 위험성 관련
상담 내용
- 1년전 거제 전포동 오피스텔 분양받음 - 세입자 입주함 - 얼마전 보일러실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둠 - 열기가 안빠져나감 - 서비스기사가 불날위험 많다고 함 - 보일러나 에어컨이 고장나면 수리하기 어려운 위치로 설치되어있음 - 에어컨회사는 오피스텔에게 오피스텔은 시공사에게 떠넘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답변 내용
- 과실여부 확인가능한 증거 첨부하셔서 피해구제신청. mms채널전송 : 피해구제신청은 담당자가 사실 검토를 하고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과실로 확인이 된다면 합의권고를 시도하게 됩니다. 피해구제신청시에는 관련 영수증 및 증거 등을 첨부하여주셔야 합니다. *피해구제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kca.go.kr)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페이지의 하단 "온라인 신청" - 해당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처리 가능한지 피해구제신청 전에 확인해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