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섭취후 구토 설사
상담 내용
1. 롯데마트에서 굴 회 구매후 섭취 2. 구토 설사등 장염증세가 있음 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체적 이상징후로 발생된 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 내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수 있으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