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유아매트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7-0942413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69,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7년 1월 27일에 롯데홈쇼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80 유아매트 2개를 구입.특별히 신생아기가 사용할 용품이라 친환경 마크가 있는 더 비싼 네이처 모델을 구입함.[경위]최근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280 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되면서 친환경 인증 취소되었다는 뉴스를 보았고([기타 정보])해당 업체에 전화로 환불요청하였으나 한국에선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없고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 환불해주는 업체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하지만 업체측의 주장과는 달리 DMAc 물질의 유해성을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고아래 기사와 같이 환경부와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임.[기타 정보]또한 버젓이 친환경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해서 더 비싸게 주고 구매했는데친환경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격을 더 받았다는 것은 부당함.[요구사항]8월에 태어난 신생아 때문에 미리 사서 보관해뒀다가 이제 꺼내서 쓰는 중인데유해물질이 나왔다니 도저히 더이상 쓸 수가 없고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입 시기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함.해당 유아매트는 즉시 반환 가능하며 상태도 아주 깨끗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1.27. 인터넷쇼핑몰에서 크림하우스 친환경 매트라는 광고를 보고 구입하였으나 허위 과장 광고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님의 단순 변심으로 철회 요청하신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2항).

그러나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나 제품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위 법률을 근거로 하는 바 동제품의 구입시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안타깝게도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하는 표시 광고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 환급입니다.따라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을 참고하여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심의나 허위.과장광고 심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에 표시 광고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자측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동 상담 건이 현재 우리원 다발 건으로 우리원은 규정에 따라 동일피해자 50인 이상이 될 경우 집단분쟁사건으로 분류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나 50인씩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주소 및 요구사항 정확히 기재)를 작성하시어 주문내역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0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에서 현재 1차 2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8.1 말경 위원회에서 집단분쟁개시 공고가 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신청없이 우리원 홈페이지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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