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음식물처리기 하자 사용자과실이라고 유상교체 하라고 하는 경우 건

사건번호 2020-0399114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5월25일 (어디서) 홈쇼핑 웰릭스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대여 음식물처리기를 (어떻게) 약정을 걸고 설치함 (왜) 하자가 발생이 되서수리요청을 하니 모터 고장이라고 사용자과실이라고 하면서 20만원 교체비용 내라고 함-음식물 용량도 업체가 말한대로 중량을 재어서 이용을 한 경우로 부당함 *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대여제품 하자라면 무상수리-교환순임-제품하자가 아니라는건 사업자 입증 해줘야 함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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