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티로 인한 이염 피해건
상담 내용
= 추석전에 일반매장에서 검은 티를 구입 = 피부가 간지럽고 속옷 이염됨 = 이염이 되어 한번 빰 = 11월 15일 매장으로 가져가서 속옷과 핸드백 이염이 됨을 이야기하자 소비자의 과실이라 치부함 = 전화번호만 명함을 들고 나왔음 = 업체 과징금 과태료 부과 가능한가
답변 내용
=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의류 가방(세탁) 심의처 : [전화번호]([전화번호])ㅇ안내=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 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사업자의 영업방침 영업정책 부당영업행태 등에 관여하기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