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소지품 훼손으로 보상

사건번호 2017-0931814
접수일자 2017-12-12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일요일에 현수막에 개업 찜질방이 있어서 찜질을 하고 나오는데 옷이 타버렸다고 함 - 소지품을 나둔곳에 의류가 눌러붙었다고함 - 다른분들도 나두었는데 아래목에 나두었고 다른 분은 위목에 나두어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를 않았다고 함 - 피해보상을 요구를 했고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피하더라고 함 - 50%의 보상을 6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보상을 안해주고 있다고 함

답변 내용

- 사업자 피해보상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를 않으면은 내용증명 작성을 해서 사업자쪽으로 보내시고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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