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로 인한 손해배상건

사건번호 2017-0943318
접수일자 2017-12-15
품목 다세대주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다세대주택에 임대차계약으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2 동파로 인해 하수관이 역류되어 피해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문의함

답변 내용

1일반적으로 세대 내부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로 피해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피해배상진행하고 주택외부의 하자로 인해 피해발생한 경우 관리실에서 수리진행임을 안내하며 2 법률적인 전문상담 받아보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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