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3]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7-0942379
접수일자 2017-12-14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46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년 10월 6일 (주)크림하우스프렌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노우파레트프리 290사이즈(1+1)을 400460원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매함. - 구입당시 크림하우스측은 유해물질 free라며 광고하고 있었음. 하지만 2017년 11월 17일 DMAc라는 유해물질 검출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음.

2017년 12월 14일 현재 크림하우스 측은 친환경인증 취소 집행정지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하고 검출된 양의 DMAc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DMAc의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크림하우스측의 불인정과 강경한 환불 거부 태도로 인해 환불받지 못하고 있음.- 크림하우스측은유해물질 검출 수준이 해외 외코텍스 인증을 언급하며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함. -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제품을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채 아이에게 사용할 수 없음. - 박스도 뜯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 100% 환불을 바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행태영업 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내용은 유선상 통화내용과 같이 본원 집단분쟁조정으로 신청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 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회신이 될 것이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