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하자로 인한 화장실 벽체 넘어감 원인 조사 요청
상담 내용
[기타 정보]1. 하자사항 : 화장실 타일 자파 화장실 모서리 3면 중 내력벽 부분 벽체 전도로 2면 이격 발생 함 (첨부파일 615702_공용욕실 평면 참조 노란색 마크 부위) 2. 장소 : 공용욕실 3. 구조 하자 의심 부위 : 화장실 출입구에서 바라본 기준으로 왼쪽 내력벽체 + 타일마감벽체 4.
AS 요청사항 내력벽체 이상유무 공인인증 기간 검사 결과 요청 화장실 자파 타일 교체 및 타일 벽체 재시공 5. 내력벽 벽체 검사 요청 및 하자 보수 관련 요청 법령 사항( adc1)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 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내 하자담보기간 > 2007.3.16이후 사업계획승인_2009.05.06.이후 사용검사 란참조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하자의 범위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②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반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 10년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최종의견 ) 1) 화장실 타일 마감 벽체의 파손은 마감벽이 취부 된 후면 내력벽체의 전도로 생각되기에 법령에 준한 하자담보기간 내 안전진단 요청 2) 내력벽체 전도 의심으로 인한 벽타일 자파 및 마감벽체 전도부위 재시공 요청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유선으로 안내(20.06.16 16:54)하였듯이 동건은 국토부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전화번호] [기타 정보]) 민원접수하여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