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깨짐으로 인한 신체 회손 배상의 건

사건번호 2018-0927180
접수일자 2018-12-21
품목 다세대주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세들어 사는 집에서 아들이 세면대를 붙자고 양치하다가 세면대가 부서짐-얼굴 다칠까 싶어 뒤어넘어지면서 엉덩이가 찢어지고 손도 다침-엉덩이는 수술을 하고 3일간 입원치료를 요함-세면대가 부서진다는것은 전적으로 집 주인의 잘못이므로 수술비 입원비 기타비용 발생은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함-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어 문의주심

답변 내용

-알아보고 연락드리기로 함-12.24 4.09 소비자통화 전화 받지 않음-12.26 4.24 소비자통화 전화 받지 않음-12.27 3.02 소비자통화 전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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