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갈이 후 넘어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941051
접수일자 2017-12-14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네파 고객지원센타임. -며칠 전(2017.12월초)고객 창갈이을 해드림. -창갈이 후 미끄러져 배상을 해 달라고 함. -창갈이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더니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소비자상담센타에 고발을 하겠다고 했으니 소비자상담센타의 중재를 받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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