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 수질이상 해지요청건//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방법 문의
상담 내용
1. 정수기를 이사오면서 3월말에 렌탈계약을 함2. 3개월마다 필터교체를 하는데 9월에 2개월만에 서비스를 하고 감3. 서비스 이후 하얀 석회가루가 나옴4. 이의제기를 하니 호수와 필터를 모두 교체를 하고 감5. 기사가 오늘 방문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함6. 교체이후에도 쇠 비린내가 나는 상황이다7.
소비자는 위면해지를 받고 싶다.8. 본사 판매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다.가입자 [이름][전화번호]-----------------------------1.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방법 문의한다. ==========================================- 9월 18일 오전 9시 29분 재상담- 피해구제 서류 FAX전송 확인 요청
답변 내용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작성한 양식을 3장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도장을 받아 업체로 보내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그 외 두장 중 우체국 보관용을 제외한 소비자 보관용을 피해구제 신청 시 첨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9월 18일 오전 9시 29분 재상담- 한국소비자원 서류접수 문의 : [전화번호]문의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