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버거 이물질 조사관련

사건번호 2020-0400095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년 7월3일(어디서) 버거킹에서 (누가) 아들과 배우자가(무엇을) 새우버거를 (어떻게) 구매해서 아들이 반을 먹은후에 나머지를 아내가 먹는데 이물질이 발견됨. (왜) 비닐같은게 나와서 뱉었고 매니져가 새우껍질 같다고 해서 분석을 의뢰하여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스캔해서 문자로 보내줬는데 깨짐. 현미경으로 보니 새우껍질 일거 같다는 주장인데 추정이지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 다른 기관에 의뢰를 요구하니 비용이 3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본사에 다시한번 의뢰를 했다* 소비자 요구사항 : 일부 가지고 있는데 분석 가능한가?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불량식품 신고기관인 1399로 접수하시거나 해당 기흥구청 위생과로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