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측정지통에 이물질존재

사건번호 2020-0401277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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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9일 집근처양국에서 구입한 체크앤 혈당측정검사지가 들어있는 뚜껑을 사용하기위해 개봉하자 측정검사지와 살색의 작은 가루가 대량으로 나옴(사진첨부) - 제조사는 (주)녹십자 메디스이고 제조사 소비자상담실 전허번호는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며 판매원으로 기재된 일동제약 소비자 상담실번호([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고 상자안의 플라스틱통에 기재되어있는 일동제약소비자상담실전화번호([전화번호])으로 전화하자 통화자는 제품하자는 모두 제조사의 책임이라하여 제조사에 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고 연락을 요청하자 제조사 직원인 [이름]씨가 연락을 해와 통화([전화번호])하였으나 하자확인을 위해 사진을 수 장의 보내줌.- [이름]씨는 사진을 확인후 살색노란가루는 제습제이며 뚜껑에 있는 제습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발생이유는 알 수 없고 동 제품을 받아보고 확인하여야한다고 진술함.- 그러면서 가루가 나온 검사지통르 보내주면 1통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말함으로 마치 본인의 잘못 또는 고의로 이를 만들어 이물징 유출을 신고한 것으로 취급하는 느낌을 강력히 받아 몹시 불쾌하였으며 관리자와의 통화를 요구하자 관리자는 모두 사무실에 없다함.- 이에 본인은 [이름]씨에게 매우 민감한 측정지에 이물질이 들어 있음에도 재품제조사가 먼저 사과한 마디도 없을 수가 있냐며 본인이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며 항의하였으나 끝까지 사과는 없었음 - 사용자인 저로서는 동 회사의 책임자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기 원하고 제품의 교환과 이에 상응한 보상을 받기 원함.* 관련사진 3매첨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외에 사업체에 대한 시정(또는 제재)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물론 사업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 및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등은 우리 원 권한 밖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따라서 제품불량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책임은 판매자와 제조자 양측에 있기 때문에 두 업체에서 모두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곳에 보상을 요구해도 무방합니다.만약 위 기준에 의거한 보상에 대해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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