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바지 첫 착용중 가방에 이염되어 문의드렸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0590483
접수일자 2017-08-02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예전에 문의 드렸다가 답변받았는데요~^^ 감사했습니다. 바지와 가방을 소보원에 보내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답변에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확인하여 기재 부탁 드립니다.) 2) 구입 및 결제내역 3)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메일 혹은 게시판 글 4) 해당 의류와 가방 5) 가방 구입내역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방문 접수 혹은 택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주셔는데 가방 구입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ㅠㅠ외국에서 친구가 사다준 가방이라 구입 영수증이나 주문내역같은 게 없습니다..ㅠ.ㅠ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기타 정보] 접수건의 재문의 내용 임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의 구입 내역 증빙이 어렵다면 해당 모델의 시중 판매가 등의 캡쳐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되어 원상회복으로서 해결이 안되어 현존가로서 보상을 받을 경우 구입가 및 구입시점을 근거로 보상금액이 산정 되어야 하는데 구입 시점이 확인 안되어 합의 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시 친구에게 선물 받은 시점 등의 자세한 내용 기재도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