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의 이물혼입으로 인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7-0590356
접수일자 2017-08-02
품목 이유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아기 이유식에 돌과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불안해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사업자는 신청인의 것에 돌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함 -반품할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의 경우 7일 이내의 가치훼손이 없는 경우 개인사유로 반품요청할 수 있으니 받은 날짜 확인해보도록 안내함 -아기가 이물이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여 구매자인 엄마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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