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을 타다가 부상을 당함
상담 내용
-전동휠을 타다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함. -판매처에서는 1년 이내에 사고가 났으면 AS를 해주면 1년 이후에 사고가 났기때문에 유상처리가 된다고 함.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는데 업체측 책임을 회피함.
답변 내용
-기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받으심을 안내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외가 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
-전동휠을 타다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함. -판매처에서는 1년 이내에 사고가 났으면 AS를 해주면 1년 이후에 사고가 났기때문에 유상처리가 된다고 함.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는데 업체측 책임을 회피함.
-기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받으심을 안내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외가 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