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을 타다가 부상을 당함

사건번호 2017-0617339
접수일자 2017-08-11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동휠을 타다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함. -판매처에서는 1년 이내에 사고가 났으면 AS를 해주면 1년 이후에 사고가 났기때문에 유상처리가 된다고 함.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는데 업체측 책임을 회피함.

답변 내용

-기기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받으심을 안내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외가 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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