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날 뻔한 밥솥 피해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595298
접수일자 2017-08-04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쿠쿠 밥솥을 4년 사용하였음. -어제 보온 중인 밥솥에서 냄새가 나길래 열어 보았음.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음. -전기 코드를 뽑아서 화재를 막았음. -바로 고객센터로 문의하였음. -상담사는 다짜고짜 모델명이 뭐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음.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불쾌하였음.

-저녁에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였고 만났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비자의 댁을 방문하여 제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음. -신뢰가 떨어졌기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음. -타는 냄새는 이미 환기를 시켰기 때문에 나지 않았음. -현재 차에 밥솥을 놔두었으며 넓은 곳에가서 불이 나는지 안나는지 실험 영상을 찍을까 생각중임.

-업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밥솥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6년임. -피해 발생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로 진행할 것이며 수리 불가능시 감가적용하여 나머지 대금 배상을 받을 수 있음. -화재로 인해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실험 영상을 찍는 것은 자유이지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