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오츠카 먹는 샘물 이물질 혼입 수질검사(5차 상담)
상담 내용
▶ 2017/08/10 10:53 상담원 타 소비자와 상담 중 센터로 '[이름]' 소비자 재상담 요청 전화 왔음.▶ 연관된 사건번호 : ① [기타 정보]1. 피해구제신청한 다음 날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애매하니 식약처 가라고 함.2. 이것 같은 경우는 법률상담 전화번호 알려줬음.3.
환경부 담당자가 수질 검사할 경우 돈도 많이 든다고 하였음.4. 환경부 담당자 [이름]씨가 부산시청으로 연락하여 수질검사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후 나중에 전화가 와서 부산시청 방문하여 수질 검사 받아보라고 함.5. 경찰서에 문의하니 수사과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부산시청에서 방문하여 수질 검사 요청하였으나 빨리 처리하고자 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였음.6.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생수먹고 탈났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므로 식약처로 연락하라고 함.7. 식약처로 연락하여 샘물로 되어 있음을 알리니 샘물은 식약처 담당이 아니라고 함.8 소비자 신경질 나서 부산시청 환경부로 연락하여 성질 내며 수질검사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마음대로 안 된다며 날짜를 잡아야된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신경질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음.9.
신문고에 올리려고 내용 기재한 후 며느리에게 전달한 상태임.10. 물을 만든 회사는 경북 상주에 있는 '동천수'라는 것을 알게 됨.11. 경북도청에서는 소비자 문제 발생한 제품의 제조일자에 해당하는 물을 수질검사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함.12.
이후 '동천수' 직원이 전화 와서는 내방 가능 시간 문의하여 알려준 후 직원 내방하였음.13. 소비자는 피해구제신청 시 보상금란에 성질나고 스트레스 받아 300~500만원은 기재하였으므로 300~500만원 요구하였음.14. 업체에서는 수질검사를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부족하다며 위로금 측으로 30만원 주겠다고 하여 소비자는 업체 직원 보냈고 직원은 식사라도 같이하자고 하였으나 소비자 거절하며 인터넷에 글 올리겠다고 함.15.
업체에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릴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함.16. 2017/08/08 경상북도 소비생활센터로 연락하여 이의 제기하니 2017/08/09 회사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17.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러한 일들이 조금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럴 경우 박살을 내야된다고 생각함.18.
식약처에서는 경북도청 토양지질과로 연락하라고 하여 전화해보니 토양지질과가 없다고 함.19. 소비자는 아내와 함께 대구에 있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니 보름 안으로 보상금 150~200만원 받을 것이라고 함.20. 2017/08/10 부산시청 환경부에 연락하니 담당자 부재 중이라고 함.21.
부산시청 소비생활센터와는 상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고자 연락함.제조사 : 동아 오츠카판매처 : 빅세일 마트상품명 : 마신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 식료품 ]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에게 수질검사를 혈액검사와 비유하여 설명함. - 상세한 수질검사를 요청할 경우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하니 소비자도 인정함.
- 소비자는 500㎖ 중 현재 100~150㎖ 정도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양으로도 소비자가 원하는 '상세한 수질검사'가 가능한지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중요한 몇 개의 수질검사'가 가능한지 담당자 및 업체 직원에게 문의해볼 것을 안내하니 소비자 수긍함.
-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