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때 식당에서 만두와 국을 먹고 바로 복통구토 설사를 한경우 피해보상은요?

사건번호 2017-0713267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점심때 식당에서 만두와 국을 먹고 바로 복통구토 설사를 한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음식점에서 먹어서 발생한 증거가 필료하고 병원치료내역과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있다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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