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이물질 발생 신고
상담 내용
- 김가네김밥에서 배달음식을 시켰먹었는데 순두부지개에서 돌멩이가 나왔다고 함 - 어디에 신고를 하면은 될지를 문의
답변 내용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해당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면 관할구청 위생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