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한뒤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7-0604140
접수일자 2017-08-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년전에 정수기를 렌탈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매월 정수기 렌탈료가 2년간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연락하였다.- 2017.07. 전화한뒤 한번을 관리를 받았기에 인출된 2년간의 괸리비 환불요구한다.* 소비자명 : [이름]([전화번호])* 품 명 : 정수기 * 설치일자 : 2015.* 소비자불만 : 2년동안 관리 부주의로 불결한 물을 복용함.* 소비자요구 : 관리비 전액 환불처리와 기본적인 사례를 요구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의요구를 제조사(쿠쿠전자)로 문서로 접수함(2017.08.08.pm13:30) *********************** * 쿠쿠전자담당자와 전화로 처리결과 확인함.(2017.09.01.pm14:50) - 관리 부주의를 인정하지만 환불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인정하며서 처리 거부한다. ----------------- - 소비;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구제 접수로 처리하도록.(2017.09.01.pm15:00)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