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 한 생수에서 화학냄새나고 두통

사건번호 2017-0701673
접수일자 2017-09-12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한달 전에 이마트 생수 구입 함- 30개들이 20개 번들 구입 함- 일주일 후 화학냄새 역겨운 냄새로 제조처에 신고 - 제조사 : 동원 fnb 담당자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하며 연락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음 - [전화번호]- 사업체 처리 미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함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으면 됨.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업체 알려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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