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카트에 다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7-0699912
접수일자 2017-09-12
품목 기타병·의원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외래진료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카트에 발을 찧어서 골절이 되어 기브스를 하고 있다고함 -하청업체직원이 카트를 밀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을 피하다가 다쳤다고함 -병원에서는 하청업체에서 처리해야한다고함 -하청업체에서는 CCTV상 운행에 문제는 없었던 것같다며 치료는 하시라고 했다함 -병원이 이에대한 배상을 해야하는 건 아닌지 문의

답변 내용

-치료종결 후 치료비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구제 신청 해보시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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