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모드 사용 시 희망온도 조절 제한 문제 해결 지연에 따른 구입 및 설치 비용 전액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403854
접수일자 2020-07-12
품목 시스템에어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9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3월 6일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에어컨(모델명 [기타 정보])을 롯데백화점(수원점) 내 삼성전자디지털프라자에서 구입. 총 2대 각 392만원 신용카드 일시불 구매.[경위]1.총 구입 2대 중 1대는 3월말~4월초 가족 자택 설치 나머지 1대는 5월 2일 상담신청인 자택에 설치2.6월초 최초 사용 중 아래와 같은 문제점 최초 식별 - 제습모드에서 에어컨 사용 시 희망온도 이하로 온도가 계속 떨어짐 - 제습모드로 가동 시 습도가 낮아지지 않음 - 무풍제습모드 사용 시 오히려 집안의 습도가 올라감3.A/S 서비스 이용 내역 - 6월5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고객센터 전화 연결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하자 상담사가 "제습모드에서 희망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이다"라며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 받아볼 것을 권유 - 6월6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엔지니어 방문(서수원센터 [이름]) 서비스 기사는 제습모드에서 희망온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확인하였으나 "제습모드에서는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다(정상이다) 답변"하며 본인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함 → 상담사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메뉴얼에도 제습모드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했고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 → 요청사항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 6월 12일 해당 서비스 기사에게 점검결과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 - 6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내 이메일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에어컨 사용에 불편으로 AS의뢰해 주셨는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습모드에서 온도조절 되는 것으로 제품 사용설명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어떤 사유에 의해 정상으로 안내된 것인지 서비스 내용 검토 후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며 말씀해 주신 제품은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 관리자 통해 해당 직원 업무 검토 및 고객님 불편 확인해 보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세부 확인 후 현장 센터에서 연락드릴 예정이니 자세한 상담으로 조치 방법에 대해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6월20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술팀장이 전화가 옴 본사에 문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약 일주일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함 →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음 - 7월2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내 추가 이메일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불편에 대한 후속 처리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주신 내용 확인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진행 사항 빠른 확인 후 고객님께 안내드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현장 센터에서 연락드릴 예정이니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7월8일 오후3시경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고객센터 전화 연결 최초 접수 후 한달이 다 되가는데도 제대로된 대응을 해주지 않는것에 강력 항의 금요일까지 내용 확인해서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환불해줄 것을 강력 요청 - 7월8일 오후5시경 상담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옴 내일(7월9일)까지 현장에서 연락이 가도록 조치를 했다고 함 →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대응도 없음[요구사항]상담원(이메일상담포함)이 문의한 증상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여러차례 확인하였고최초 방문한 서비스직원이 증상에 대해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제품 이상 증상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함.이에 에어컨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구입가격 392만원 및 에어컨설치시 발생한 용접 및 배관 청소비용 12만원 환불을 요청함.[기타]최초 접수 후 지금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전화상담 및 이메일상담을 통해 빠른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에어컨 사용이 어려움.삼성전자측에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느껴져 소비자보호원의 직접 중재를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에어컨 설치후 작동불량으로 인해 반품을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산품'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일 사업자측에서 위 기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a/s내역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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